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을 다툴 수는 있으나 부당한 전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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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종전의 해고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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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해당 업체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바로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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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수정되었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 지급규정을 삭제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상여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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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과 연차사용 후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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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8.11.~2020.7.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8.11.~2020.8.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8.11.~2021.8.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8.11.~2022.8.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2022.8.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퇴직일인 2022.12.31.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매년 1.1. 가정)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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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랑 합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업합병 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B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91.11.12, 91다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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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2:30~13:30 이라면, 오전 반차는 08:30~12:30까지, 오후 반차는 13:30~17:30까지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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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은 회사에서 따로 처리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시행규칙 제197조).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일반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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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사장의 주장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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