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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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후 얼마만에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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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퇴직금을 정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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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년 이상을 초과하는 6개월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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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인 경우 "(8시간*5일+주휴 8시간+야간 6시간*5일*0.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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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고정급과 심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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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하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금전으로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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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무급병가로 인해 공제액이 월급여를 초과하는 것은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거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과하게 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월 180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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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2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읽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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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위 사안의 경우 해고 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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