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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점잖은쭈꾸미13122.10.29

법정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2배 수당지급..

3교대근무자가(D,EN,N) 법정공휴일에 EN(17:30~익일08:30)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법정공휴일 밤12시까지의 근무시간(17:30~24:00)을 잘라서 그 날의 근무에 대해서만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이렇식으로 법정공휴일 밤 12시까지의 근무시간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교대근무자이기때문에 법정공휴일 EN(17:30~익일 08:30) 근무부분에 대해 13시간을 모두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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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공휴일 17시 30분이 시업시각이라면 익일 8시 30분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와도 중첩되므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읽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