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11월 말까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지 2년 좀 넘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분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몇일 하면 자동퇴사 되나요? 다른 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사의 사망 등이며 무단결근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으로 일해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이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사항이며, 연봉 등 월급여는 세전 기준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급을 낮추고 급여를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직급체계 정비로 인해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가
응원하기
무급으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때는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31일×27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