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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징어49
조그만오징어4922.10.26

무단결근 몇일 하면 자동퇴사 되나요? 다른 기준 있나요?

무단결근 몇일 하면 자동 퇴사 처리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퇴사 됐다면 년차수당은 어떤방식으로 받을수 있는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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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회사의 징계규정등에 몇일 이상이면 자동퇴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규정이 당연히 정당한 효력을 거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동퇴직처리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고용계약의 자동해지 사유가 아니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사의 사망 등이며 무단결근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여 자동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되므로

    해고사유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

    .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