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튼튼한왜가리273
튼튼한왜가리27322.10.26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인정될까요?

1. 야근을 엄청 많이 시켰으나 대체휴가를 3일 주셨습니다 (출퇴근 기록 없음, 지하철 내역&택시내역 존재)

2. 일이 없어 자기계발을 갖던 시기에 회의실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어로 보는 눈 없다 그렇게 해서 택도 없다 사회생활 못한다, 그럴거면 나가라 너만보고 있다 cctv를 머리 위에 달거다 다른회사가라 야 라고 소리치며 위협감을 주는 말들을 모든 이 앞에서 말했으며, 일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일일 업무일지에 쓴 게 한시간동안 한게말이 안된다며 가짜라고 시말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대표가 너에게 마음이 뜬 것 같으니 퇴사를 하라고권유했습니다

4. 실장이 개인톡으로 가식떨거면 확실하게 떨으라고 하고, 따로 저를 불러서 산통깨는 소리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또 저를 모욕하고 따돌리는 것 같아 보여달라했더니 토나온다라는 욕설이 있었고, 일하는게 불만이고 못해서 줄게 없어서 그동안 칼퇴를 한거라고 너무 쉬운업무만 주며 곧 짤리게 될거라고 말했으며, 신고하라고 돈많아서 무섭지않다고 했으며 어깨빵을 치는 등 괴롭혔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와 비밀서약서 등을 강요하시길래 자꾸 퇴사를 말씀하셔서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컴퓨터사용을 할 수 없다며 책상을 따로 빼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동의 전까지는 컴퓨터를 못쓴다고 했습니다

이미 진정서는 넣었고 신고했으나,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 미리 퇴사해도 될지 고민이됩니다

개인정보와 보안각서를 쓰지 않아서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까요?

계속 10일 이상 컴퓨터를 못한 상태로 버텨야 할까요?

경찰조사관님이 직접적인 욕설이 없어 괴롭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인정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미작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가해자가 폭언, 욕설,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규정 내용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 노무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신상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에서의 상담은 어려우며 제한되므로 상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