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예정인데 퇴직처리 후, 근로계약석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수준이 20% 이상 삭감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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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존 협의한 급여가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많아지면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할 세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30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이 낮아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회사 입장에서는 매월 300만원을 해당직원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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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4일-주휴일 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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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병가로 인해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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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갈 수 없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나, 백신 미접종에 따른 입국이 불가하여 특정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때는 인사고과에 있어 낮은 평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감봉하는 등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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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입사취소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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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반려처리를 계속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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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함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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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근무하고 퇴사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1.이 퇴사일이 됩니다. 9.1.~9.30.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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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토요일 근로와 상관없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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