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대체,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이용 출근중 사고,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평가
응원하기
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 "금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출장비, 숙식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명칭만 숙식비일뿐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톡방 내 저격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원에게 적용되는 상여금 규정을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유효하게 변경된 때는 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아 상여금 지급규정이 충돌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함께 근로계약도 갱신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4번은 타당치 않습니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촉진장려금 받은 사람을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 불성실로 권고사직 할 경우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거나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을 때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