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종전의 급여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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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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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시급제/일급제/월급제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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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용자는 단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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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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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게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급여조건이 안맞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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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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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몇째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1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첫째 주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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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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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퇴사처리 후 재입사시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형식상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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