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몇째주로 나누나요?
회사 체육대회가 3째주 금요일 인데 1일이 토요일이면 그주가 첫째주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다음주가 첫째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명칭 상의 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월요일이 한 주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되므로 질의와 같이 1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이 첫째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이 속한 주가 첫째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이 토요일이면 해당 주가 첫째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1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첫째 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