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액은 연봉계약서에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년도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올해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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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 따른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분할 및 사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433, 20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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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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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요구 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주장한 사실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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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차 이후에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능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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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에 잠깐 병원들린건 근무지이탈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 또는 외출 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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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조건 만 1년을 채워야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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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음주 후 폭언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756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A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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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취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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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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