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무조건 만 1년을 채워야 발생이 되나요?
회사근무중 연차는 무조건 만으로 1년을 채워야 발생이되나요?
1월 7일 출근이면 다음해 연차는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이듬해 1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도 입사하더라도 회계연도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7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 7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1/7까지 재직 중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동조 제2항)는 매월 발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에 80%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