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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24

연차는 무조건 만 1년을 채워야 발생이 되나요?

회사근무중 연차는 무조건 만으로 1년을 채워야 발생이되나요?

1월 7일 출근이면 다음해 연차는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이듬해 1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도 입사하더라도 회계연도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7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 7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1/7까지 재직 중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동조 제2항)는 매월 발생).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에 80%이상 출근하면 2년차에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