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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이하는 연차가 없나요???

근무 1년 이하는 연차가 없나요??한달에 연차1일씩 생기는건 1년 채워야 그때 생기는건가요??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대상이 되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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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되는 시점에는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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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개근한 다음날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