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년 이하는 연차가 없나요???
근무 1년 이하는 연차가 없나요??한달에 연차1일씩 생기는건 1년 채워야 그때 생기는건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대상이 되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기 전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되는 시점에는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개근한 다음날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