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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258
눈부신당나귀25822.11.24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1. 고용노동센터에 물어보니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신고만 제대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2.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에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에 혹시 이미 신청한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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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취업한 사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만 정확히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근로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일을 제외한 날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