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기 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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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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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번이 맞습니다. 2.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번 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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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서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A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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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잦은 실수가 발샘, 회사업무가 어려울때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정신질병이 발병한 경우 정신과를 통해 정신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우울증 등의 질병을 진단받아 공단의 서식인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발병하였는지를 각종 자료수집과, 진술, 의학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상 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산재여부가 결정될 것이오니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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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단점을 커뮤니티에 올려 발각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므로 위 사안만으로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곧바로 징계대상이 될수는 없으며,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면 이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법 2001.3.8, 99누11044). 따라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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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현장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 바, 해당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 해당 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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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는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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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체직원을 뽑지 않았으니 책임지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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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도입사자의경우 건강검진명단에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가 당해연도에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입사자는 금년 검진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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