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의 퇴직금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으로 둘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상여금*3/12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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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프리랜서 3.3%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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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5~6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피는 시간에도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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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8.14.~2019.7.13.(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8.14.~2019.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19.8.14.~2020.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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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되기 전 임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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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회사의 뒤늦은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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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방사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봉/12개월/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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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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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식대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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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상용직 차이두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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