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4대보험이 상실이 안 되어서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공주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경기도 안양 거주 중이라 이 근처 근로복지공단이나 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주는 너무 멀어서
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셔야 하며,
방문이 아닌 인터넷이나 팩스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