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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풍금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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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4대보험이 상실이 안 되어서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공주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경기도 안양 거주 중이라 이 근처 근로복지공단이나 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주는 너무 멀어서

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셔야 하며,

      방문이 아닌 인터넷이나 팩스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