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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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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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200만원÷13개월, 상여금 16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4,200만원÷13개월로 나눈 월급여액 3개월분과 160만원×3개월÷12개월로 산정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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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일을 마직막 근로일 다음 날인 토요일로 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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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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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를 뛰다가 여성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었다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관리직 직원이 폭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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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5만원÷30일×6일= 550,000원(세전)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75만원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므로, 주 6일 근무 및 소정근로일 외 근로를 했다면 상기 월급여 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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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휴업후바로타고 다받으면 다시 휴업폐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업 중인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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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월 1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하한액을 적용받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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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9.12.31.에 입사한 경우 2019.12.31.~2020.11.29. 동안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19.12.31.~2020.12.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12.31.에 유급휴가 15일이, 2020.12.31.~2021.12.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2.31.에 유급휴가 15일이, 2021.12.31.~2022.12.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31.에 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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