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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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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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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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알바 질문합니다 근무시간이 좀 복잡해서 얼마받는지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주)×9,160원= 2,013,941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9,160원= 1,914,4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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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배 채용관련 및 4대보험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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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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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일부만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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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2시간 6일 일했는데 이 계산법이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은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30일×6일"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은 월급여 245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거나 근로시간을 잘못 산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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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재원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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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보건증 없이 일 시킨 가게 벌금 얼마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증 미발급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 종사자의 근무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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