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배 채용관련 및 4대보험관련 질문
현재 인원 3명 (대표, 지인1, 지인2)
대표- 주 7일 10시간 씩, 지인1- 주 7일 10시간 씩, 지인2- 주 5일 10시간 씩
지인1-2는 프리랜서 3.3%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고용 (알바 1)
ㅁ질문
1번- 주말 2일 10시간씩 (주 20시간 한 달 80시간)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3%로 진행하고 싶지만 안 좋게 퇴사할 경우 4대보험 폭탄 맞을 수 있다고 해서 4대보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2번- 만약에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면 대표인 저랑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책정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걸까요?
3번- 지인들은 프리랜서로 진행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 되는 것이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소급 보험료 납부 등 패널티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후에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의 문제로 실무상 분쟁이 잦으므로 가입하여 리스크를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분쟁 발생 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