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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소쩍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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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배 채용관련 및 4대보험관련 질문

현재 인원 3명 (대표, 지인1, 지인2)

대표- 주 7일 10시간 씩, 지인1- 주 7일 10시간 씩, 지인2- 주 5일 10시간 씩

지인1-2는 프리랜서 3.3%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고용 (알바 1)

ㅁ질문

1번- 주말 2일 10시간씩 (주 20시간 한 달 80시간)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3%로 진행하고 싶지만 안 좋게 퇴사할 경우 4대보험 폭탄 맞을 수 있다고 해서 4대보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2번- 만약에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면 대표인 저랑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책정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걸까요?
3번- 지인들은 프리랜서로 진행해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 되는 것이 없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소급 보험료 납부 등 패널티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후에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의 문제로 실무상 분쟁이 잦으므로 가입하여 리스크를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분쟁 발생 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