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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보건증 없이 일 시킨 가게 벌금 얼마쯤 나올까요?

9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일 시작했고 면접 봤던것과 다르게 같은 가게에서 허가없이 영업하는 분 밑에서 일하게 됐었어요. 저녁엔 애견동반포차 낮엔 미용겸 애견 놀이터 카페 느낌으로요 면접 볼때 주휴수당 퇴직금이 없다라고 못박아 얘기하긴했지만 급히 일자리를 찾아야 됐어서 일했었는데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보건증 마저 얘기안하더라구요

근무 시간도 5시간이었다가 7시간이었다가 12시간 이상 일하기도 하고 주6일씩 일했어요

이 경우엔 노동청 신고시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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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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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증 없이 근무할 시 제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므로, 지역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부분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증 미발급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 종사자의 근무인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에 부담하지만 보건증 없이 일을 한 경우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10~20만원

    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