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상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세전380

하루 12시간

주방파트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주방파트에서 가게의 일방적주장으로

어쩔수없는 동의후 일헀음

2.휴게시간 미준수

12시간중 잠깐 화장실간 시간말고는

계속 일해야 했음

3.정직원으로 들어갔으니

계약서가 없다며

일방적 시급제 계약서 작성

정직원이라는 말없음

4.설명불일치

애초에 교육을 약속했던일을

교육해주지 않고

그냥 일을시켜

직원과 트러블로

결국 자진퇴사함

제가 의지가 없어서 퇴사를 했다기보다는

텃세와 애초에 직무를 변경하였음에도

교육없이 투입시키니 일을 따라가려해도

못띠라가니

직원들이 무시하고

사장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견딜수 없어 퇴사 했습니다.

교묘하게 법을 잘이용하더라구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또 마음의상처를 입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채용 시 약속한 직무와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법정 휴게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인격적 모독을 가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12시간 근무 중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신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실 관계를 확정받음으로써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상처받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휴게시간 미부여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무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한 사실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