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한지1년되었어요 15개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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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3.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근로제공에 따라 급여발생 시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4. 육아휴직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6. 비자발적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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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넘어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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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2021.9.1.에 입사한 경우 2022.8.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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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저의 급여 수령액이 위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8+7*5*0.5)*365/12/7*9,160= 2,607,056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9*9,160= 1,914,4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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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하신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요컨대,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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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기준으로 표기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전기준으로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 온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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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세전기준으로 표기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전기준으로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 온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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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직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합니다. 9급 임용 예정의 경우는 9급 1호봉의 봉급, 7급 임용예정이면 7급 1호봉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지방직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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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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