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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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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번에 공무원 실무수습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식발령이 아니라 월급도 제한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월급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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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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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보수규정을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실무수습기간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및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습기간에는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부처 경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월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와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3. 해당 기관의 급여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직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합니다. 9급 임용 예정의 경우는 9급 1호봉의 봉급, 7급 임용예정이면 7급 1호봉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지방직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무수습기간에는 임용 예정 직급 1호봉의 80%정도 수준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정규 임용 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지원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령 예정인 기관의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예외적으로 그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