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이 제가 계산한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년간 총 지급받은 상여금*3/12를 추가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수령하는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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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4대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2. 네3.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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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실이라면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비위행위가 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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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실이라면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비위행위가 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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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이 바뀜으로써 식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 시 종전에 지급해온 식대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준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 0.9% 입니다.- (5.5시간(6시간-휴게시간 30분)*6일+주휴 6.6시간)*365/12/7*9,500원= 1,634,6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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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근속기간과 년 단위 이상 차이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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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여금 제외되는 범위질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인 경우(예를 들어, 연 기본급의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즉,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은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며,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포함되었기 때문에 2019.1.1. 이후에도 계속해서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단계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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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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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퇴직할 때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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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분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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