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시간이 바뀜으로써 식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집근처 떡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토/08시~15시까지이고 13시부터 14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제가 가게에서 먹지않고 집에서 먹고오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식비 10만원을 받기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6일 내일부터 사장님께서 07시~13시까지로 일 할 수 있으시냐 물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내일부터 07시~13시 근무로 바뀌는데 식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시급이 9,500원인데 주휴수당 계산법이나 4대보험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싶고 정확하게 월수입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