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이 바뀜으로써 식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집근처 떡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토/08시~15시까지이고 13시부터 14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제가 가게에서 먹지않고 집에서 먹고오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식비 10만원을 받기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6일 내일부터 사장님께서 07시~13시까지로 일 할 수 있으시냐 물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내일부터 07시~13시 근무로 바뀌는데 식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시급이 9,500원인데 주휴수당 계산법이나 4대보험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싶고 정확하게 월수입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이유가 점심시간에 집에서 대신 점심을 먹는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점심시간과 중복되지 않음을 이유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07부터 13시까지 총 6시간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시급 x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료 = 월 보수액 x 0.9%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x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국민연금 보험료 = 월 보수액 x 4.5% 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5시간 30분씩 주 6일 근무를 한다는 가정 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받기로 한 시급 95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은 약 158만 9천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위의 보험료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또는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임금 계산은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 시 종전에 지급해온 식대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준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 0.9% 입니다.
- (5.5시간(6시간-휴게시간 30분)*6일+주휴 6.6시간)*365/12/7*9,500원= 1,634,679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시간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국민연금료는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27%), 고용보험료는 과세소득의 0.9%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법정수당은 아니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당연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의무가 있으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주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8시간*시급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봉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본인의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9,500×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