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과 기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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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과 기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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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0만원/[(5.5*6+6.6)*365/12/7]*0.5*6*365/12/7= 약 174,24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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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구분할 때 농림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1. 수확 후 활동을 선별/건조/가공/유통/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건조는 농업에 포함되고, 가공/유통/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낳는다.2.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알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과정을 통해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가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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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일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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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인 방법. 확인 가능한 사이트. 일수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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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인 방법. 확인 가능한 사이트. 일수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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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승인 심사기간 중 구직 급여 1차 수령 이후 구직급여 와 휴업 급여중 어느쪽 선택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연기 신청 후 수급했던 구직급여액 중 요양기간과 겹친 기간의 금액을 전액을 반환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상받으면 되며,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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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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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대상자 퇴사시 연차수당 개수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 - 87,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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