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저희가 딸기농장이에요 딸기수확, 선별,포장하는 작업에 주휴수당배제되는게 맞나요?? 네이버찾으니 농업은 주휴배제된다고 되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구분할 때 농림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수확 후 활동을 선별/건조/가공/유통/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건조는 농업에 포함되고, 가공/유통/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낳는다.
2.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알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과정을 통해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가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이 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딸기농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여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농림사업이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업처럼 1차 산업의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농업 주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