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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망둥어226
화끈한망둥어22623.01.25

일당을 받고 하는 농사일에도 동일한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가에 1명~10명 이상 인력을 매칭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매칭만 해주고 임금이나 계약 조건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농가 측과 협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농사일에도 "하루 최대 8시간의 노동 시간"이나 "주말 근무 시에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등의 일반 근로 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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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면

    근로시간 적용 예외사업에 해당하며

    이경우 근로시간 휴일등 미적용됩니다.

    다만 위 사업소는 인력매칭업체로 파견에 속하는 바,

    농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인력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인 인력매칭 업체 기준으로 보아

    5인이상시 법적용대상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농업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제한도 없고, 연장,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업에는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것이 농사일에도 "하루 최대 8시간의 노동 시간"이나 "주말 근무 시에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등의 일반 근로 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림 사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로제/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