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없는 직종도 잇나요?
2019. 12. 17. 10:52
근로기준법상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말이 잇는데,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거죠????ㅠㅠ
된다는 사람도 잇고, 안된다는 사람이 잇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