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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집게벌레214
기쁜집게벌레21422.04.14

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농업 관련회 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반 근로 기준법과 농업 근로자 기준법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는 농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강조를 하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직도 아니고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일은 더하고(빨간 날,근로자의 날) 따로 안 주고 그냥 똑같이 줍니다.

농업회사라서... 상관없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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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원칙적으로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 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 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판결)

    • 사무직 근로자도 농업 종사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좀 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 법령에 따라 농림산업은 휴게, 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도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통상 근로시간(09:00 ~ 18:00)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로 보지 아니한 행정해석도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농업 회사에서 근로한다 하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일반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농업 관련회 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반 근로 기준법과 농업 근로자 기준법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는 농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강조를 하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직도 아니고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일은 더하고(빨간 날,근로자의 날) 따로 안 주고 그냥 똑같이 줍니다.

    농업회사라서... 상관없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궁금합니다.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근로기준법 제63조),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토직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농림축수산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식물의 재배, 재식, 채취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무업무(경리 또는 배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근로시간, 휴게, 휴일 이외 규정은 일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종이 농업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 닙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근로기준법상 농림 사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해당 사업과 직접관련되지 않다고 전체사업을 따져

    적용제외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