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주 40시간으로 6개월 근무후 육아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주 30시간으로 육아단축을 하여 근무를 2년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육아단축전인 6개월은 주 40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육아단축 근무를 한 2년은 육아단축급여인 주 30시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급 받던 임금을 기준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상적인 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이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일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