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급 받던 임금을 기준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상적인 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이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기 전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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