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최종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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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사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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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이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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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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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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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되며, 사업주 1인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신고됩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부터 60세까지 가입대상으로 27세 미만의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와 타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가입자 및 소득없는 배우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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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되며, 사업주 1인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신고됩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부터 60세까지 가입대상으로 27세 미만의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와 타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가입자 및 소득없는 배우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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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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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권고 수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1년을 다누이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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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법령에 따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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