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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0.04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하면서 가장많이 납부하고있는것이

국민연금인대요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납부를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0세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60세까지는

    납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되며, 사업주 1인 사업장은 지역가입자로 신고됩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부터 60세까지 가입대상으로 27세 미만의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와 타공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가입자 및 소득없는 배우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율이 가장높은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