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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77
노란뱀7722.10.04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제가 계약서상으로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급여 지급 산정해주시는분이 평일 공휴일은 무급이라고 지급안된다고 하시구ㅠ

작년 계약때 받았던 추석이나 공휴일 유휴일수당도 모두 환수해야된다고 해서요

원래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가 맞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해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금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공휴일이 사기업에도 확대 적용되었고,

    그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현재는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공휴일(개천절 등)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출근일과 겹쳐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쉬는 날과 겹칠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작년 추석 등은 왜 다시 환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