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만 신고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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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권고사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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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지점만 다른 곳으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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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가입안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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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 내규 상 노동조합 투표를 고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유효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해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됩니다(대법 2000.9.29, 99다4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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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에 대해 퇴사시 지급연기동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연장 지급기일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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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에 대해 퇴사시 지급연기동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연장 지급기일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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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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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계산법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근무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9월 9,10,11 추석이여서 이날 수당은 5만원 7만원 7만원19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네, 통상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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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속기간(연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0.31.에 입사한 경우 2년이 되는 날은 2022.10.30.입니다. 따라서 2022.10.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0.31.에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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