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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강아지122
나른한강아지12222.10.03

입사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에 대해 퇴사시 지급연기동의 취소 가능한가요?

2년전 입사시에 잘 알지도 못한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연기 (퇴직후 익월15일 지급) 동의서에 동의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퇴직시 퇴직금 지급연기에 대해 동의를 취소 할 수 있나요?

법조항은 상호간 동의하면 퇴직금 지급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의 자체는 잘 알지 못한

2년전에 작성한 것이고 퇴직현시점에서 이에 동의를 못하게 다고 하면 법적 조항인 15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지급동의에 못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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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 당사자가 이미 동의한 사항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년 전 입사 시 작성한 동의서라 하더라도 현재 효력이 있으며, 동의 내용을 잘 몰라서 서명하였다는 것은 일방적인 취소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가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퇴직 후 익월 15일에 지급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금품청산 기간에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하려면 합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에 연기에 동의한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하면서 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연장 지급기일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합의는 근로계약이 아닌 퇴사이후 별도로 이루어져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