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A직장에서 7개월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그만두었고, B직장에서 6개월 인턴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13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180일을 초과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7개월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그만두었고, B직장에서 6개월 인턴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개월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A직장 퇴사후
공백기간이 크지 않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