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A라는 업체에 8개월 계약직근무 이후 2달정도 프리랜서 3.3%로 근무를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다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추가로, 그렇가면 해당업체나 다른곳에서 한달근무이후 계약만료 퇴사시에는 가는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물론 추가적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2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A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긴 하나, 전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공제시 고용보험 가입은 보통 하지 않기에,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