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뜰한홍관조165
알뜰한홍관조165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A라는 업체에 8개월 계약직근무 이후 2달정도 프리랜서 3.3%로 근무를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다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추가로, 그렇가면 해당업체나 다른곳에서 한달근무이후 계약만료 퇴사시에는 가는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물론 추가적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2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A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긴 하나, 전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공제시 고용보험 가입은 보통 하지 않기에,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