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3번 코드로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인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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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체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에 따라 계약체결이 결렬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해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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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인지 노동법인지 잘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매달 말일이 급여날인데 정상급여가안나오고 70%가나왔어요 나머지30%는 10월초에 준다는데 이거도 임금체불에속하는건가요? 아니면임금체불이아닌가요?>> 임금지급일에 일부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회사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문을닫을경우 무조건고용보험해줘야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3.고용보험받으면서 현찰로주는일용직(즉 노가다)을 다니면걸릴가능성있나요?>> 네,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받아먹으면서 일용직하시는분들 인력사무소에 있는거같던데 저만얘기안하면 걸릴일없지않나요?>>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일용직일할때 고용보험받는거 어떻게 알고 조사하는건가요?>>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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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7.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2022.9.30.까지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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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현재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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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23번코드)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26-3번코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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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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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00만원 받을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3일+주휴 4.2시간)*365/12/7*9,160원= 1,003,0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세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3,020원만큼 덜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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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에게 하면 되므로, 팀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면 팀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본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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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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