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취득연월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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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후 주휴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장에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통장이체내역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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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근무자를 현장직으로 지원근무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행할 업무가 사무직 업무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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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차 다 소진하고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어 퇴직 시 임금총액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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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오후출근시 일급여와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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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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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7호),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파견법 제2조제2호)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계약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사업자 사이에도 고용계약관계가 반드시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지 않으나, 파견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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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옆테이블 사람에게 맞은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간의 폭행사고가 발생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볼 수 없다는 사정이 있을 때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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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경우에 동의 절차및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라는 입장입니다.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모든 근로자가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서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2.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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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급여가 미지급 되는 상황일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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