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1.7.1.~2022.12.31.) 피보험단위간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세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180일 미만이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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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결혼 후 가족 모두가 홍천쪽으로 이전하여 가족 모두가 홍천에서 생활하기 위해 직장 등을 구하는 전직으로 퇴사사유가 추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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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의 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2조),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따라서 회사내 사건사고의 경위서는 근로기준법상 3년간 보존해야할 서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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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비 책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처리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휴직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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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서후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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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고용보험 이중가입자 지원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채용한 근로자채용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단, 채용계획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계획 승인 후 소급하여 지원 가능(채용계획 불승인 시 지원 불가)❍ 계획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③ 비상근촉탁근로자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⑤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⑦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⑧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⑨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⑩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단,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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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퇴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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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후 공휴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다만,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다음 날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공휴일 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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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1년이 되기 전에 단절됐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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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37시간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미 37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월 37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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