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1시까지 근무에 대해 연차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휴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로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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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용직 주휴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1) 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이 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4주간의 주휴일 4일치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2) 그렇다면 한 주의 주휴수당이 [16 / 5 * 시급] 가 맞는지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그렇습니다.2. 퇴직금 계산주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갔다 할 경우 퇴직금 산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되는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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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사용시, 퇴사시 급여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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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2개의 근무조 계약서는 따로 작성 2가지 근무조 모두 출근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근무조에 모두 투입됨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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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질문할게요. 사업장 폐업후 다른곳으로 양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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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19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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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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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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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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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이 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동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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