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일하는것에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때는 이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CCTV 자료가 될 것이나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동료의 진술, 노트에 필기한 내용 등을 토대로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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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상여금을 지급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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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무일수와 법정휴무일 합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월 휴무 6회에 따른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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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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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월 216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월 209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1.5= 10.5시간분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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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를 전후하여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도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4두45765,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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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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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저하로 근로자 지정 교육실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어 복귀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시킬 수는 있으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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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은 지금 찾아서 받고 나중에 또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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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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