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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침햇살

아침햇살

점심시간 일하는것에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점심휴식시간에 일하는것에는 임금청구를 할수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바쁠때는 일주일에도 몇번씩이나 일을합니다 (40분정도)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는 입장이라 앞서서 말하기도 입장곤란하고요

노트에 기재는 해놓곤하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증명시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하면서 말하기에는 입장이 좀곤란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트에 기재는 해놓곤하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증명시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하면서 말하기에는 입장이 좀곤란하네요

      ---------------

      녹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무를 지시하는 것을 녹음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무 중에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때는 이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CCTV 자료가 될 것이나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동료의 진술, 노트에 필기한 내용 등을 토대로 입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노트에 적어놓는걸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카톡내용이나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