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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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너무 되네요 혹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이런들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포함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신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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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야간수당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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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4대보험이 되지않는 직장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자영업)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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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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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규정시간에 얼마나 일찍도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출근시간 전에 미리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 후 곧바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시간 정도는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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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인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나, 미가입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금 형태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리적/전문적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월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고(3년간, 연 최대 690만원), 일반 퇴직연금제도의 수수료 보다 0.22% 낮은 0.2%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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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퇴직금 산정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평균임금 및 재직일수를 정확히 산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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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주 40시간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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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상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될 것이나, 불이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9.15.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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