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2. 09. 13. 15:11

코로나로인해 휴업으로 인한 근로자가 못나온날이 있어 이런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7번에 제외월수에 1하고 옆에 55일 입력하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퇴직금 산정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평균임금 및 재직일수를 정확히 산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2. 09.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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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제외월수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휴업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에서만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9. 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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