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연차 발생 산정을 입사일이 아닌 1일~말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상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될 것이나, 불이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9.15.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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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반차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09:00부터 반차를 사용할 경우 13:00까지 사용한 것으로 하고, 13:00에 출근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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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위로금은 해고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금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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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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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로 인한 산재 신청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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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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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성과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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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으로 인한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도 합산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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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3.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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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법적으로 얼마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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