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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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월차(연차)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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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인사카드 내 경력 기간 차가 채용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고상 유관경력 4년 이상이라는 점, 헤드헌터가 요청한 해당 양식대로 기재하여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사유만으로 입사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오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을 해당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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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상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등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3.2.11, 2002재다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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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일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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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녀 학교 픽업해주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자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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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발생한 휴가가 소숫점 자리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3.1.1.~2023.12.31. 동안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율 100%로 산정하여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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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수당및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석연휴 동안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상기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추석 연휴 전에 퇴사한 때는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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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고 산재만 가입되면 적용 안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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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출근못한다고 전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병가와 성격이 다른 휴가제도이며,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때는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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