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협박땜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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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 사직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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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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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중 사우회 비용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우회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의 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 동의를 하였거나 지급여부에 대해 거부 사실없이 상당기간 공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다면, 전액불 임금지급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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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메신저에서 상사,직원들 욕한 것을 보고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지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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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시 사용자와 합의하에 경력인정(호봉)을 조정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 등 임금체계와 관련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로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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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 당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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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 등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설사 퇴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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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여 입법화 한다면 분쟁거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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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때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8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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